동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사고 보장 1,000만원으로 확대
작년 대비 2개 항목 보장한도 확대...지난해까지 총197건, 약 2억 4,000만원 지급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자전거 사고 보장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에 적용되며,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가입 8년째를 맞아, 그동안 물놀이·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 총 197건에 대해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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