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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읍 신리~가곡면 탕곡리 지방도416호선 노선 변경 건의
노선도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지난 21일 강원도청 도로과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인 지방도 416호선 노선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도 416호선 도로는 강원 남부, 경북 동해안, 중부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1.2km 구간의 중요 도로이지만 산악 지형적 특성에 따른 급경사, 급커브, 좁은 도로 폭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및 지역 단체에서 4차선 확장을 강원도에 지속 건의하였지만, 강원도 도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도 416호선 구간 중 급커브,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많은 도계읍 신리 삼거리에서 가곡면 행정복지센터 옆 삼거리까지 14.8km 구간을 7.3km로 직선화해 변경해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하였다. 주요 개발사업 위치도 시 관계자는“ 최근 가곡 온천개발이 완료되어 개장하는 등 지방도 416호 주변 지역으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 노선 변경 건의가 반영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도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망을 개선하면 관광객과 기업 유치에 효과가 있는 만큼 강원도의 재정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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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보
[삼척·동해·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는 먼저 동해시는 총 22억원으로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11억) ▲미급수지역(신흥마을) 상하수도 설치(5억원)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4억) ▲스마트그늘막 설치(2억)를 추진한다. 또한 태백시는 총 25억원으로 ▲급경사지 위험지구(창죽 2지구) 정비사업(8억)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5억) ▲방범(다목적) CCTV 성능개선사업(5억)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3억)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2억) ▲철암보건지소 증축(2억)이 추진된다. 삼척시는 총 22억원으로, ▲복합노인복지관 신축(10억)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10억)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2억)을 추진한다. 정선군은 총 25억원으로 ▲군도 3호(석교∼송오) 붕괴위험도로 개선(6억) ▲방범용 CCTV 개선(6억)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5억) ▲농어촌도로 202호(마산재) 붕괴위험도로 개선(4억)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4억)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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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순직 산업전사 예우 근거 법안 마련
산업전사위령탑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석탄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4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철규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폐광지역 관계자 및 진폐재해 관계자, 시민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상호 시장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석탄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시 위상을 높이고,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역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와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황상덕 위원장)는 이번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준비 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국비 1억을 확보해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정용역을 시행했으며, 내년도 국비 15억 원 확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진행해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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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태백·정선·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국가 차원에서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매년 10월 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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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