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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망상 산불 2년, 희망의 싹을 틔우다!
동해시와 강원도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망상해변에 해송을 식재하고 있다.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지난 2019년 4월 대형 산불의 피해지가 된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각종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어 푸른 숲이 조성되는 등 초록빛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산불 발생 직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소생지 등 자연복원지 74ha를 제외한 산불피해지 137ha에 대한 벌채·조림을 실시하고, 소나무·자작나무 등 21만여 본을 식재해 화마로 소실된 산림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2일에는 식목일을 기념해 강원도, 서울에너지공사,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망상해변 일원에 5,000그루의 해송을 식재하는‘탄소상쇄 숲 조성 행사’를 개최해 화마의 상처를 씻어내고 울창한 해송 숲 조성에 나섰다. 망상에 상가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해송 숲이 조성돼 2019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망상해변이 아름답게 변화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쉼터로써 망상해변 상가에도 다시금 활기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화재 당시 객실,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80%이상이 전소됐던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오는 10월 오픈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새로 복구되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산불의 교훈을 토대로, 다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 확대와 화재에 강한 자재를 사용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기억의 숲도 조성해 당시 아픔을 기억하고 재난의 경각심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공사가 완료되면, 35동 51실과, 커뮤니티하우스, 산책로 등을 갖춘 사계절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딛고, 다시금 예전의 아름답고 활기찬 망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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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재탄생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있어 수십년간 일반인의 출입을 불허한 삼척 맹방관광지 내 ‘덕봉산’ 일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로 재탄생해 다음 달 1일 개장한다. 시는 사업비 20억 원(국도비 13억 포함)을 들여 2019년도부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군 당국과의 군 경계 철책 철거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철책철거와 탐방로 개설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어 올해 3월 준공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해상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는 해안코스 626m와 대나무 숲이 우거진 정상부 전망대로 올라가는 내륙코스 317m로 총 943m의 탐방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3곳의 전망대와 야간 경관조명, 투광등, 해안조망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발 53.9m 정상부 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동해바다의 전경과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 마읍천, 덕산 민박마을의 풍경, 근덕 시가지 풍경 등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덕봉산을 연결하는 외나무다리는 맹방해변에서 마읍천을 건너는 지점과 덕산해변을 가로지르는 2구간으로 조성되어 관광객들에게 어린시절 징검다리를 건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등 또 다른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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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선·태백·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폐특법의 시효를 사실상 폐지하고,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상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로 20년간 연장하고, 부칙조항에 폐특법 항구화 근거를 신설했다.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개정됐다.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는데,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원대에서 2,000여억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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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12월말 기준 4,400건, 1,862억원의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다치의 누적연체다. 연체 15일 이상 기준의 부실징후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출이 본격 반영된 ‛20년 3분기 1,021건, 4분기 1,403건으로 ‛19년 동기대비 각 각 191%, 237%나 급증했다. 사실상 대출로 대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유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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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진입도로, 4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국도 38호선과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동해항 진입도로 2구간’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동해시 북평동은 시내를 거쳐 동해항에 진입하는 대형트럭들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동 노선이 반영됨에 따라 기존도로의 정체와 소음 등 민원해소는 물론 도로 파손으로 인해 낭비되던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구간은 2.8km이며 국비 238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자유치로 난항을 겪고 있던 동해신항 2, 3번 부두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2번 부두는 1,263억원이 투입돼 기타광석부두로 개발되며, 3번 부두는 1,071억원이 투입돼 잡화부두로 건설될 계획이다.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도 이번 계획에 함께 포함됐다. 총 416억원을 투입 전원공급시설을 구축해 매연과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묵호항에는 항 외부의 맑은 해수를 항내로 공급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교환시설’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진입도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동해항 환경개선에 큰 보탬이 되고, 지지부진하던 2,3번 선석도 재정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해신항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민자예정 부두들도 조속히 투자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