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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보
- [삼척·동해·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9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시급했던 위험 예방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지역별 특별교부세는 먼저 동해시는 총 22억원으로 ▲일출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위험도로 개선(11억) ▲미급수지역(신흥마을) 상하수도 설치(5억원) ▲ICT 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4억) ▲스마트그늘막 설치(2억)를 추진한다. 또한 태백시는 총 25억원으로 ▲급경사지 위험지구(창죽 2지구) 정비사업(8억) ▲황지권역 노후 상수관로 수질개선사업(5억) ▲방범(다목적) CCTV 성능개선사업(5억) ▲위생매립장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3억) ▲동점교 등 9개소 위험교량 보강(2억) ▲철암보건지소 증축(2억)이 추진된다. 삼척시는 총 22억원으로, ▲복합노인복지관 신축(10억)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낙석피해 예방사업(10억) ▲방범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및 개선 사업(2억)을 추진한다. 정선군은 총 25억원으로 ▲군도 3호(석교∼송오) 붕괴위험도로 개선(6억) ▲방범용 CCTV 개선(6억) ▲자연재난 사각지대 예경보시설 설치(5억) ▲농어촌도로 202호(마산재) 붕괴위험도로 개선(4억) ▲어전지구 마을안길 법면 사면정비(4억) 사업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난 10월 동해·태백·삼척·정선 4개 지역별 20억원씩 총 8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이어, 추가로 총 94억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각 지역마다 2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더 확보된 것인데, 혹한기를 앞두고 시급했던 안전분야 관련 시설의 보강·개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특히 안전과 재난 예방 예산은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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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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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유홍준 교수 초청 ‘태백시민 아카데미’ 개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올해의 마지막 강연인 2022년 제4회 태백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훌륭한 미술작품, 조형물, 문화재 등을 관객들과 함께 살펴보며 명작의 의미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유홍준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후 영남대학교 박물관장,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제3대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나의 문화유산답사기〉,〈화인열전〉등이 있다. 아카데미에는 태백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평생학습관(☎033-550-2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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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유홍준 교수 초청 ‘태백시민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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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의 약 30% ‘불합격처분’
-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내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불법 의심 계량기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약 30%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계량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국내 계량기 중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 대상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불합격처분을 받은 건수는 62건(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처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이 각 5건 순으로 많았다. 계량기 유형으로는 비자동저울(최대용량 10톤 미만 상거래용 판수동, 접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LPG미터 8건, 요소수미터 6건, 가스미터 5건 순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통상 짝수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불합격률에 비해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가장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였던 2018년의 총 검사 건수는 28만3,189건으로 이 중 불합격 건수는 7,547건(2.6%)에 불과하다. 비록 수시검사가 불법 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만, 불합격률 자체가 정기검사 불합격률의 10배 이상 넘고 있다는 부분은 계량기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계량 부정행위가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과 그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시·도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불합격률보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도, 수시검사는 대체로 불법 의심 신고에 의존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에 대한 국민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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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의 약 30% ‘불합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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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 [태백·정선·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국가 차원에서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975년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해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된 이후 매년 10월 2일 탄광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상임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총사업비 425억원)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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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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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6년 사이 부정유통 건수가 전수조사로 바뀌면서 6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1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반대로 세종 0건, 충북·충남 2건, 대전·강원·제주 3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적었다 . 이와 관련 부정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철규 의원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13년만에 250배 이상 성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보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다가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수치만 비교해 보더라도 60배 넘게 증가했는데,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기실태조사 근거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효율적인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편취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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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최근 6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 6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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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감독 광산 14개, 갱도 68km에 달해!
-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국내 광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안전관 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6월)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13억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산안전법 상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은 4개(동부·중부·서부·남부) 사무소에 총 25인이 있으며,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 대상 332개 광산의 갱도길이가 무려 1,702km, 면적은 82,088k㎡에 이르고 있다. 산술적으로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 감독 대상 광산이 14개이고 갱도 길이만 65km, 면적은 3,283k㎡에 달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광산안전관은 25명 중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재해 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재해자수 역시 감소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문을 닫는 광산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일 뿐 광산 안전재해는 발생하는 순간 대형 인적·물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광산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광산안전관의 광산 감독이 중요한데, 현재의 광산안전관 인적 구성으로는 광산재해를 예방하고 감독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광부는 그 수백미터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광산안전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집중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광산 재해 사고 건수와 재해자 수가 감소세일수록 광산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광산안전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광산안전관 충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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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광산안전관 1인당 안전감독 광산 14개, 갱도 68km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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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삼척·동해·정선·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나타났다”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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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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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특허 관련 심판에서 제3자의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가칭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에 의한 법정조언서 제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상고심의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이철규 의원은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 심판장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가능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된다”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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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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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만6,932명 중 연락 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미수령한 금액만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 또는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2007년 9월 출범 이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235만명에 누적부금이 25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또는 사망 시 가입자 및 그 유족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목적 외로 관련 정보를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향후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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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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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동해·삼척·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해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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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