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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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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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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태백·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노란우산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가입자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가칭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올해 6월말 기준 미신청인원 1만6,932명 중 연락 불가자가 9,060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미수령한 금액만 약 391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 또는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2007년 9월 출범 이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235만명에 누적부금이 25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단순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령한 가입자가 약 1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 또는 사망 시 가입자 및 그 유족의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목적 외로 관련 정보를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향후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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