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2년도 1월 1일 기준, 5월 30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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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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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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