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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조사는 단독·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6,285호에 대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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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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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01호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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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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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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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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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상반기 중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16호의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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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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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거용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등에서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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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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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주택 총 12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개별주택의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특성과 구조, 지붕 둥의 건물 특성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현장 출장을 통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30일까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들에게 가격열람,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9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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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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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11호이며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1.39%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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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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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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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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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3,3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만7,476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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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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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11호로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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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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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조사는 단독·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6,285호에 대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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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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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01호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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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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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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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상반기 중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16호의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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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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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거용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등에서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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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주택 총 12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개별주택의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특성과 구조, 지붕 둥의 건물 특성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현장 출장을 통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30일까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들에게 가격열람,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9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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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11호이며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1.39%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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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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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3,3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만7,476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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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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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11호로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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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