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총 4,611호 대상, 3월 22일~4월 11일 운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3.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11호로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