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분할, 합병 등 발생한 총 216호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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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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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상반기 중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16호의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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