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토지 이동 사유 발생 2,135필지 대상, 24일까지 접수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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