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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2만1,393건 총 53억3,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2.13%, 약 1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주택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동해프라우드스위첸)의 신축으로 증가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전에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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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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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5만8,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5% 하락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동해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또는 시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민원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530-2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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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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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만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지가의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033-550-308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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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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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8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중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회신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될 경우 변경되는 시가표준액이 통보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본관 1층 1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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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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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2년도 토지분야업무 도지사 기관 표창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강원도가 실시한 ‘2022년 토지(지적)분야에서 개별공시지가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지적업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관리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향후 발전 뱡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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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2년도 토지분야업무 도지사 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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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5만 8,3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 따라, 지가 산정을 기반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장조사와 함께 관내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현장위주의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공시가격은 한달간 조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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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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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일까지 이의신청된 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2월 27일 지가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033-570-3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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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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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536건, 71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는 67억 6,2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 8,10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및 감면물건 일제 정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7억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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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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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054필지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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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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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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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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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2만1,393건 총 53억3,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2.13%, 약 1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주택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동해프라우드스위첸)의 신축으로 증가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전에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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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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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5만8,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5% 하락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동해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또는 시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민원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530-2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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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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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만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지가의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033-550-308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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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과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무과로 통보한 신축 건축물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은 2024년부터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8일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청취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중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회신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될 경우 변경되는 시가표준액이 통보된다. 의견 청취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본관 1층 1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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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2년도 토지분야업무 도지사 기관 표창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강원도가 실시한 ‘2022년 토지(지적)분야에서 개별공시지가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지적업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관리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향후 발전 뱡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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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2022년도 토지분야업무 도지사 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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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5만 8,3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1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 따라, 지가 산정을 기반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장조사와 함께 관내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현장위주의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공시가격은 한달간 조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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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일까지 이의신청된 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2월 27일 지가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033-570-3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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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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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536건, 71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는 67억 6,200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3억 8,100만 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및 감면물건 일제 정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7억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전년도 부과액 대비 1,100만 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가산금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 안내문 게시,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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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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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054필지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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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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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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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