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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주택 총 12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개별주택의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특성과 구조, 지붕 둥의 건물 특성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현장 출장을 통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30일까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들에게 가격열람,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9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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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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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일 시청에서 2021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남진우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 주택은 총 5,965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주택가격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월 29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한 달간 접수 받아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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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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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10일부터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9년 9월 30일 기준 개별주택 6,410호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2호 줄어든 수치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도 1월 17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뒤, 1월 20일부터는 가격산정과 산정가격검증에 들어간다. 이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5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 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및 각종 조세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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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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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30일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년대비 1.85% 상승했다. 시는 지난 3월, 결정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가졌으며, 개별 열람통지문 발송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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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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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태백시가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시장에 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및 관계기관의 각종 조세 부과기준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참여조사 등을 통해 가격결정의 공신력과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현재 태백시 관내 개별주택은 총 6,542호이다. 시는 이들 개별주택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내년도 1월 18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가격산정과 산정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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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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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5월 2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총 6,078호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해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조사반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주택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건물 특성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 주택과 건물구조, 토지특성 및 경과 연수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기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열람을 실시, 8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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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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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15일(목)부터 4월 3일(화)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주택가격이다. 해당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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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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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태백시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주택은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총 6천498호이며, 이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는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해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건물 특성항목을 정밀 조사하고,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해 조사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도 병행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7 재산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자료, 가격현황도면 등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택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이 완료되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아 의견제출가격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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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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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고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 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는 신주호 위원장(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 및 감정평가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특성 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주택에 대한 가격의 적성성 여부, 개발사업 등 가격변동이 심함 지역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1만 616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은 물론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 공시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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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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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해 지역 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 6,562호에 대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해 2개반 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관리대장(토지포함)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용도, 구조, 형상 등 각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17년 3월초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2017년 4월초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2017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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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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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주택 총 123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개별주택의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특성과 구조, 지붕 둥의 건물 특성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현장 출장을 통해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30일까지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들에게 가격열람,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9월 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전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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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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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일 시청에서 2021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남진우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 주택은 총 5,965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8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주택가격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4월 29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한 달간 접수 받아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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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10일부터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9년 9월 30일 기준 개별주택 6,410호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32호 줄어든 수치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도 1월 17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 뒤, 1월 20일부터는 가격산정과 산정가격검증에 들어간다. 이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5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 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및 각종 조세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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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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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30일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년대비 1.85% 상승했다. 시는 지난 3월, 결정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가졌으며, 개별 열람통지문 발송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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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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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태백시가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시장에 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및 관계기관의 각종 조세 부과기준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참여조사 등을 통해 가격결정의 공신력과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현재 태백시 관내 개별주택은 총 6,542호이다. 시는 이들 개별주택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내년도 1월 18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가격산정과 산정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말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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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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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5월 2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반을 편성,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총 6,078호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해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조사반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주택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건물 특성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 주택과 건물구조, 토지특성 및 경과 연수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기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열람을 실시, 8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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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기간 운영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15일(목)부터 4월 3일(화)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주택가격이다. 해당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민원 해소를 위해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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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태백시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주택은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총 6천498호이며, 이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는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거해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건물 특성항목을 정밀 조사하고, 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해 조사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도 병행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7 재산세 과세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자료, 가격현황도면 등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택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이 완료되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아 의견제출가격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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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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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고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 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는 신주호 위원장(정선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2명 및 감정평가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특성 조사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 비준표 적용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주택에 대한 가격의 적성성 여부, 개발사업 등 가격변동이 심함 지역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1만 616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은 물론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 공시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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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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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해 지역 내 단독·다가구·복합용도 주택 등 6,562호에 대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위해 2개반 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관리대장(토지포함)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특성 조사표와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출장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중점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용도, 구조, 형상 등 각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17년 3월초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2017년 4월초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2017년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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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