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0일 개별주택 4,696호 대상, 전년대비 1.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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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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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가 오는 30일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6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하고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년대비 1.85% 상승했다.

 

시는 지난 3월, 결정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가졌으며, 개별 열람통지문 발송을 통해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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