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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조사는 단독·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6,285호에 대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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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5만8,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5% 하락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동해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또는 시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민원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530-2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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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만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지가의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033-550-308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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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01호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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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일까지 이의신청된 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2월 27일 지가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033-570-3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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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태백, 2023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이달 1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9일까지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 주택 등 6,297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토지형상, 방위, 도로 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증·개축 및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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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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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054필지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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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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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상반기 중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16호의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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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8-05

지역뉴스 검색결과

  • 태백,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조사는 단독·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6,285호에 대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토대로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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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동해,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5만8,3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65% 하락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 계획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동해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또는 시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민원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직접 상담 및 유선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 예약 문의는 동해시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33-530-21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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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태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심의를 위한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물론,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대상 3만3,272필지와 관련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백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72%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태백시 표준지공시지가 –7.21%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이다.   지가의 하락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2023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033-550-3081)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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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4-20
  • 태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4,601호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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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삼척,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지난 10월 31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https://kras.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일까지 이의신청된 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12월 27일 지가조정공시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033-570-3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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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태백, 2023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이달 1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9일까지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 주택 등 6,297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토지형상, 방위, 도로 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증·개축 및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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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공시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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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삼척,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054필지이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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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태백,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산정·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135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건축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부동산행정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태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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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태백,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상반기 중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022년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총 216호의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 창구를 운영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3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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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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