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신규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앞 문예소공원 지정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이달 1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문예소공원, 황지동 49-37번지 일원)을 신규 금주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참여자 95%가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황지동 49-37번지 일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하였다.
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해당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7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 삼척동해조은뉴스 & sdgood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