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기고]현금인출기 CCTV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단지 생각에 그쳐야 한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발견하면 양심적으로 돈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돈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것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줍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길에서 지갑이나 돈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으므로 ‘절도’ 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지갑, 핸드폰도 마찬가지이다.
현금인출기 옆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보고 주인을 찾아주고 싶을 때 ‘인출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눌러 은행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부러 빈 지갑을 올려놓고 숨어 있다가 한참 후에 그 지갑을 가져 간 사람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 다액이 사라졌다며 절도죄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쁜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린시절 틈만 나면 이렇게 말 하였다고 한다. ‘땅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러 주워 오지 마라’, ‘나뭇잎 함부러 따지 마라’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돈은 행운이 아니다. 눈 앞에 놓인 현금을 줍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청소년와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