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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기고]보복운전!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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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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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최근 경찰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7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등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해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법원도 보복운전에 대해 중형의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문구가 있다. 보복운전을 피하려면 음악을 듣고 1에서 10까지 세기, 경적이나 전조등으로 보복하지 않기, 자신이 원인제공을 한 경우 비상등을 켜는 등 정중히 사과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운전을 하다 순간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행위로 화가 난다고 해 그 앙갚음을 위해 보복운전을 한다면 그 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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