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금역구역 확대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군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의 구역을 오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금연구역 지정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5개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3개소 등 총 28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학교 및 의료시설,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 1,585개소이며, 군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금연구역 홍보활동 및 금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동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