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우원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16건 적발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적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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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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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환경오염행위가 지속 발생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공무원이 3인 1조로 1일 4개반을 편성해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31개 사업장을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5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3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설 및 건축자재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레미콘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아스콘제조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미이수해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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