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기고] 피서지 몰카족 조심하세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7.0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4일 6.JPG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경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바다․계곡 등 피서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피서지 일대에 숨어있는 몰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몰카범은 주로 역사나 대합실, 지하철, 해수욕장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교 교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예삿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에 7,623건으로 5년 사이에 7배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5,200여건이 적발되는 등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유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은 더 큰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중죄로 다스려야 하겠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하천․계곡 등 90개소에 대해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화장실 등 취약장소에 몰카를 집중 점검하는 등 몰카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몰카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몰카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등 출입시 항상 유의하며, 주변에 화장지나 신문지 같은 물건으로 가려진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나사나 손잡이 같은 부분도 평소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몰카 등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범인을 찾아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몰카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지역사회,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즐거운 피서철이 됐으면 한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피서지 몰카족 조심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