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아시나요!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안현국] 정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해바라기 센터(1899-3075)가 가장 대표적이다.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 37개소가 있으며, 24시간 응급상담, 외상치료, 증거채취 등 의료 및 상담지원을 하며, 무료법률변호사 등 법률기관과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해 준다.
다음으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에서는 피해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의료비, 생활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스마일센터(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문의)가 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전국에 서울(서부․동부)․부산, 인천․광주, 대전․대구, 춘천․전주 등 8개 지역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제공 및 피해자 심리적 안정․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법률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해 지원받는 제도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 장애․중상해를 입었거나 범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범죄피해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인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