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아시나요!
[강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가족 단위 등 야외 나들이나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시기에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운행하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이다.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사라져 버리는 이른바‘물피 도주’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위반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경우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셋째, 법규위반시 영상 등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추가되는데, 통행구분 위반은 7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5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5만원, 지정차로 위반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면 어디든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도로교통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됨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