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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불예방으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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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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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 신동파출소 전용진 경장]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 중 3~4월에만 무려 절반 이상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농민들이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산불이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실제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좋지 않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각종 국립공원 등이 위치한 강원도의 특성상 일부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취사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과거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양양의 낙산사 화재로 아직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률은 대부분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과실에 의한 산불의 위험 및 피해가 상당함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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