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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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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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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졸업 시즌을 앞두고 지구대에 자주 걸려오는 신고가 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막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임에도 단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업주 또는 청소년들이 착각해 “만 19세가 넘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되는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혼선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연령제한을 정하는 4개의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그것이다.

 

이 4가지 법률이 ‘청소년’ 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나 청소년, 신고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8년 출생자부터 음주 및 유흥, 단란주점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개의 법률은 청소년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생이라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므로, 청소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졸업을 앞둔 1998년생 학생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노래방, PC방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과, 음악산업 ‧ 게임산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업주 및 청소년들이 위 4개의 법률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올해 1998년생은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하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밤 10시 이후로 노래방 및 PC방을 출입할 수 없다. 물론 졸업식이 끝난 1998년생은 출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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