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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의 경계,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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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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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 김석철 경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존엄과 행복을 침해 해서는 안되는데 특히, 집회의 자유는 그 방식에 따라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기 쉬운 국민의 자유중 하나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기 쉬운 국민의 자유 중 집회의 자유를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시법에는 집회에 관한 절차와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집회시위는 법률로써 보장 받게 되어 정당한 국민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법에 위반된 집회시위는 보장받을 수 없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집시법에는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경찰서장의 질서유지선설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바,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그 질서유지선이다.

 

집회 시위 현장에 설정된 폴리스라인은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 이다.

 

집회자가 이를 침범 했을 경우 국민의 행복이 침해되는 것이고 침해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 처벌 받게 된다.

 

집시법에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규정 되어 있다.

 

즉 질서유지선을 넘는 것 자체가 형사입건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의 경계에 선 질서유지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존중받고 보호받는 집회, 시위를 통해 올바른 국민의 주장을 펼치고, 선진 시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은 질서유지선의 경계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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