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4(화)

동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공사비 50%까지 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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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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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정비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총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로, 동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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