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3(금)

동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 개선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대상 치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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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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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6월부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이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한편, 노후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542명의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9,500여만 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어르신(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시는 치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의 치매 노인(만 60세 이상)을 추가로 선정, 월 3만 원 한도에서 치매 약제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자체 예산 사업은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 영수증을 지참 후 매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원 항목에 진료비가 제외됐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는 지자체 직접 지급에서 공단 예탁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방식(자동 공제)과 지원 항목(진료비·약제비) 모두 국책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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