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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정질문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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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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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마지막 회기인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안정에 직결된 조례안,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8일부터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의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을 파악한다. 이어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동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 심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들의 뜻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의회에서는 25일의 회기 동안 의정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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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원은 25일,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쉼 없는 심장을 위한 안전한 도시 동해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민귀희 의원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10·29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조산사이고 간호사였던 탓에 많은 감정이 교차했다”며,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초기에 대응하고 예방 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야간 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며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미담으로 그치지 않도록 심정지 환자를 소생한 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행동을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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