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등 규정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와 소통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의 권리와 시정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의견 조사 등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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