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 올해 농업인 수당 33억 원 지급

4월 1일~5월 3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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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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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가 올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33억 원을 투입해 약 4,770호를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지급요건 기준일인 2022년 5월 31일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개인이 아닌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2020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 작성 후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선정심의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해 올해 8월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 지급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척사랑카드로 가구당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3,470명에게 농업인 수당 24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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