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 4억 2,280만 원 투입, 농가 604호 1인당 70만원 지원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언 태백시는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4억 2,280만 원을 투입해 농가 604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법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일반접수 기간인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전액 태백시 지역화폐 탄탄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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