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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 전체 신규채용인원 대비 3.9% 그쳐

본사 소재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 450.5명(19.3%)에 달해...고용 혜택 본사 소재지만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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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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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태백·정선=이철규] 발전 5사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은 신규채용인원 대비 3.9%인 9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 별로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동서발전이 8%(23명)로 가장 높았고, ▲남동발전 5.7%(28명) ▲중부발전 5.5%(26명) ▲남부발전 1.6%(9명) ▲서부발전 0.8%(4명) 순이었다.

 

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인천광역시 옹진군), 남부발전 삼척본부(강원도 삼척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이 최근 3년간 한 명도 없었으며, 남동발전의 영동에코발전본부(강원도 강릉시) 1명, 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전라남도 여수시) 2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소재지 이전 소재지 학교 최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채용인 지역인재 채용은 450.5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이 알리오 기준 3년간 411.5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중 182.5명을 채용해 44.3%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았고, ▲서부 27.4%(65/237) ▲중부 27%(76/280) ▲남동 22.8%(75/329) ▲ 동서 24.9%(52/209)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법정 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피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입고 있는데, 고용 혜택은 이전 본사 소재지 지역주민만 보고 있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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