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 체결

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태안·여수 등 10개 시·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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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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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2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하고 해당 시·군의 현안사항 공동대처 및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동해시의회 회의실에서 옹진군의회,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 보령시의회, 당진시의회, 서천군의회, 태안군의회, 여수시의회, 고성군의회, 하동군의회 등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체결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수십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으로 과세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 공동대처 등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 ▲발전소 관련 법령 정책 등 개선사항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공동건의 ▲의회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에 힘쓰기로 했다.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은 “화력발전소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앞으로 우리 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현안 문제에 공동대처하고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협의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 협의회장에는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이 선출됐고 임기는 1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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