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실시
28일까지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체 중 택배 이용 판매자 신청·접수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생산자 중 비대면(온라인)으로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자(수협‧농협 등 대형마트 제외)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증, ▲최근 4개월간 매출액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자격,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6월 지원 대상 36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7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근 4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지원, 개소 당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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