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5월부터 월 5만원~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 4. 21.)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게도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로 책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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