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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5월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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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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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5월 3일 정부 방침에 맞춰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과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포함 등과 관계된 예외적용사항이 유지되며 그 외 기본수칙 및 시설별 추가방역 수칙 또한 5월 23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별 방역관리 주간운영과 관련,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5월 초 봄맞이 등 야외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2단계로의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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