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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지방세 감면 확대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등 대상...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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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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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는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착한 임대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지원의료기관이다.

 

시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 임대인에게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재산세 감면범위를 넓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극복 지원의료기관에는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른 동해시 예상 감면 세액은 약 3억 4,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내 18개 각 시·군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면 가장 크다.

 

지방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해시청 세무과(☎033-530-2061)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감면통지문을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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