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봄철 산란기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시
[정선=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정선군은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한다는 방침이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실시한다”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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