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태백,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사업량 23개소, 시비 4,000만원 투입...자부담 20%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2.2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량은 23개소로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