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17일~26일 일정,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의안 13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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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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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김기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실있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을 완성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관광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혁신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석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자의 시행능력에 대한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어 의회는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등 의안 13건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동해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재해위험목 제거 책임과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정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 변화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하다”며 행정만족도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석찬 의원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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