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해, 지역업체 수주확대 총력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1.2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1억 6,000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 적용된다.

 

또,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기한을 검사·검수는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확대하고, 지역제한 입찰대상금액은 5억에서 10억으로 2배 상향한다.

 

관내 생산 우수 제품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하고, 설계 및 계약 심사 시 반영 여부를 확인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2월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0년에는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발주자 및 시공사 공동협약제’를 추진해 전년 대비 18건, 33억원이 증가한 36건 454억 8,800만원을 발주하며, 지역업체가 각종 건설 시공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내 우수 제품이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 지역업체 수주확대 총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