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동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2명 고발조치

무단이탈자 3명, 1명 고발·2명 고발 예정...‘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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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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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격리수칙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시는 지난 11월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격리자 1명을 고발조치 했고, 최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2명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모니터링 중이던 격리자전담반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단이탈한 A씨는 지난 13일 자가격리 중 목욕을 위해 약 2시간 이탈 했다가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중 적발됐다.


자가격리자 B씨는 15일, 전담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아 격리장소를 방문한 모니터링단의 현장확인에서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집에 두고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무단이탈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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