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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이철규 의원,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제도 의혹 제기

외주기관에게 물량 몰아주기, 재취업 등 물의, 사업확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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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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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 자유한국당)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외주화 사업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출원인에게 유사한 특허를 회피하거나 개량하도록 도와주고, 심사관에게는 특허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청은 늘어나는 특허출원에 비해 심사관 증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행기술조사 업무 물량의 일부를 민간 외주업체에게 주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2022년에는 50% 이상을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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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허청이 외주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조사원이 특허성 판단의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관이 아닌 자가 실질적인 특허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가 특허청 공무원들의 재취업과 일감몰아주기로 변질되고 있어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이 단독 심사한 특허와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특허무효 인용률을 살펴보면 ‘17년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은 50.8%이고,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9%로 조사됐다.

 

2017년 특허청 심사관 단독 심사 특허무효 인용률은 37.6%이고, 최근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6.9%로 조사됐다.

 

이는 외주업체에게 의뢰한 특허의 품질이 심사관 단독으로 심사한 특허품질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선행기술조사의 외주를 통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시간을 벌어주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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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특허 선행기술조사 활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외주기관에의뢰한 보고서의 전부 활용률과 일부 활용률은 특허정보진흥센터 각각83.5%, 11.5%, 윕스 78.3%, 15.6%, 아이피솔루션 67.9%, 24.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서는 전부 활용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검토 과정에서 반려 및 재납품을 통해 조사결과가 보완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조사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며, 반려 및 재납품 여부를 검토한 시간과 보완된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특허청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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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청은 올해 7월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과 선행기술 외주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심사처리 분류 및 배정 기준이 없이 심사관이 임의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의뢰한 특허청구가 복불복으로 외주업체에게 의뢰되고 있고, 뒤늦게 청구한 심사 건이 더 빨리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몰아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정은 전년도 품질 평가 점수와 당해 외주업체의 조사가능 물량(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조사 비전담 인원과 휴직자, 부실조사원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원 인원 산정에서 민간 외주업체에는 비전담 인원을 제외해 물량 배정을 했으나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수 차례에 걸쳐서 비전담 조사원과 부실조사원, 휴직자 등을 조사원 수에 포함해 물량을 몰아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년~‘16년 국내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4,066건, 13억 2,5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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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외주업체 한 곳에 749건, 5억 3,000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는 407건, 2억 4,4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수주 받은 외주업체들을 살펴보면 이들 업체 모두에 특허청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선행기술조사는 1996년 한국특허정보원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05년 ㈜윕스, 2008년 아이피솔루션이 지정됐다.

 

2017년, 외주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나라아이넷, 디알피솔루션,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선행기술 물량 독점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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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기술 물량을 배분 받은 이들 기관에는 예외없이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고 있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 소장과 본부장, ㈜윕스에는 부사장과 전문위원들로 재취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신규 외주기관으로 지정된 명유와 디알피솔루션은 전직 특허청 공무원이 창업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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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외주는 특허청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부작용과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외주업체에게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계 최고 특허심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심사를 외주화 하지 않고, 관련 심사관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관 증원에 더욱 많은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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