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일원 약 1,828㎢, 생태보전+지역발전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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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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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jpg▲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역
 

[강원=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도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평화지역 일원 약 1,828.15㎢를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Gangwon Eco-Peace Biosphere Reserve: GWBR)'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9월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신청지역은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전과 발전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완충·협력구역으로 설정했다.

 

총 1,828.15㎢ 중 핵심구역은 법정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506.71㎢, 완충구역은 민통선 이북지역과 핵심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532.56㎢, 협력구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의 주민거주지역 등 788.88㎢이다.

 

행정구역별로는 평화지역 5개 군이 포함되었는데, 철원 433.09㎢, 화천 427.25㎢, 양구 346.23㎢, 인제 339.41㎢, 고성 293.17㎢가 포함된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내년 6월,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국제조정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재가 확정된다.

 

15.jpg▲ 사향노루, 산양, 수달, 향로봉, 두타연, 두루미 (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중앙부처(환경부)와 공동으로 신청했다가 남측 DMZ지역 포함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해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지역이 완충·협력구역 없이 신청되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을 충족하지 못해 2012년 7월 ’지정 유보‘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후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추가 발생하는 규제가 없고 지정 전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해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교육함으로써 5개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에 따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식이 적용된다.

   

핵심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라 지정 이전과 같이 보호되며, 연구․모니터링 기능을 위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내 마을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 및 교육·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전이구역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적 사업들이 지역사회 주도로 발굴․추진된다.

 

특히,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쌀, 콩, 토마토, 곰취, 산약초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로고 개발·부착 등을 통해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촉진된다.


평화지역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경우, 이 지역 생태적 가치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는 등재 이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프로그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 핵심구역 보전 및 완충·협력구역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에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군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지원하며, 5개 군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지역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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