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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비적 살인행위, 도로 위 적재물 추락, 당신은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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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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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고한파출소 김성욱 순경] 최근 관내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 경찰관에 의하면 “주류운반차량에서 주류가 도로위에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크다, 빨리와달라”해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니 도로위에 맥주병이 나뒹굴고 이로인한 교통정체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라고 한다.

 

이렇듯이 도로 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39조 ‘적재물추락방지위반’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영상들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봐야하는가?

 

이제 위 적재물추락과 관련해 새롭게 변하는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포함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17년 12월 3일 시행되고(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규정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 2017년 6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기존의 공익 신고로 인해 위반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법집행의 불합리함을 개선, 빈번한 법규위반 행위 중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5개 항목이 과태료 항목에 추가 그 5개 항목중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신설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된 사안에 대해 1차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2차는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과태료 500만원 및 영업정지 3개월 등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허나 적재물추락하는 위반차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적재물을 초과해 실는 차량들을 이 부지기수이다. 아무리 법률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 및 담당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만큼 위 위반차량들에 대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힘든 것이 실정이다.

 

그렇기에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가 경찰관이 되어 경찰청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블랙박스영상제보를 통해 점차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나아간다면 이러한 도로위의 예비적살인행위인 적재물추락 사항을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여러분의 작은 관심하나하나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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