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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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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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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 지난 2월4일 입춘을 맞이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인파가 많아지고 야외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애완견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반려견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흔히 도로에서 로드 킬을 당한 동물들을 많이 목격하거나, 로드 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급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거나 기사로 많이 접했다.

 

또한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무엇일까?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켰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는 사회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또한 앞서 언급한 업무와 같아 주인에게 주의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주인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 경찰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를 명시해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반려견이 혼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면 소방과 협력해 반려견을 구조하거나 주인에게 인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거롭고 귀찮더라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에 안전띠가 생명 띠 이듯이, 목줄이 반려견과 타인의 신체에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줄이다.

 

그런 생명줄로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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