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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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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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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이승민 순경] 교통은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를 이용해 사람이 오가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말한다.


교통소통은 몸 속 혈류와 같아서 끊기거나 막히는 일이 없이 흘러야하고 어느 한 곳이 막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로 주‧정차 위반이다.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에서는 15년도에만 14년도보다 4만 건 늘어 273만 건이 단속됐고 과태료만 1107억 원이나 된다.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선 교통소통을 일시적으로 혹은 장시간 마비시키는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불편사항은 경찰과 지자체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통행자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주·정차 위반 행태가 만연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생긴 교통 불편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한다.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알아보면 정차는 5분 이하의 시간동안 차량이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하는 때부터 주차로 볼 수 있다.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량은 일반 구역에선 4만원 보호 구역에선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차량은 각 5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보호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을 말한다.

 

덧붙여 이 위반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어 연속으로 단속되게 되면 위 과태료에 1만원씩 가산된다.


다음으로 차선의 형태와 색을 통해 해당 구역에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황색복선(2중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며 황색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정차는 언제나 허용되는 구역이다.

 

마지막으로 흰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이니 과태료 걱정 없이 주·정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탄력적 허용은 주‧정차 단속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에 표시된 허용 시간동안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작은 팁을 알려준다면 운영 중인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지역이 단속지역임을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라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인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는 적어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무슨 차를 이따위로 세워놨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이기심을 조금만 배제하고 서로를 위해 규칙을 지킨다면 서로서로의 불편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한 교통소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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