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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도계읍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 읍·면·동 13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계량기 소유자가 출장 검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을 포함해 검사비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정기검사대상은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전통시장, 수산시장, 양곡 판매점, 과일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이번 검사에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기타 검사 일정, 검사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2-05-27
  • 삼척,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20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다음 달 1일 도계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점검할 예정이던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접시시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0-08-12
  • 태백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각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 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다.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www.taebaek.go.k)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대상은 주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철물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검사신청서를 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16-10-10

지역뉴스 검색결과

  • 삼척,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도계읍을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 읍·면·동 13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계량기 소유자가 출장 검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을 포함해 검사비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정기검사대상은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전통시장, 수산시장, 양곡 판매점, 과일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이번 검사에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폐기해야 한다.   기타 검사 일정, 검사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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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5-27
  • 삼척,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삼척=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삼척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20년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다음 달 1일 도계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점검할 예정이던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접시시지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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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태백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태백=삼척동해조은뉴스]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각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 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다.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www.taebaek.go.k)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대상은 주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철물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검사신청서를 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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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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