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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선진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시위문화 정착 필요
      [정선경찰서 정보과 최종완 순경] 작년 11월말 뉴욕타임스(NYT)는 주최 추산 15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위 모습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 가운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모습은 매우 평화로웠다. 상인들이 촛불과 뜨거운 먹을거리를 팔았고 일부 가게는 시위대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줬다. 그 모습은 마치 조용하고 거대한 축제 같았다”   이처럼 탄핵정국 당시, 광화문에 100만명 가량의 집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성숙한 시위문화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어 외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의 탄핵청구가 인용된 후에는 성숙했던 집회가 과격한 폭력집회로 변질되면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고 여경 등 무고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국이다. 과격시위가 계속되면 시위를 통해 당사자들이 얻으려 했던 것을 얻기 힘들뿐 아니라, 사회혼란 지속 및 국론분열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국가전복세력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선진집회문화 정착으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는 역사를 계속 써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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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14
  • [기고] 변화되는 집회시위 양상에 따른 경찰의 역할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이경욱 순경] 촛불집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과거 집회하면 폭력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생각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집회 장소에 무대를 설치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연예인들도 참가해 공연도 하고 촛불로 파도도 탄다.   경찰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기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에 무대 시설물을 설치해 집회장소로 활용함에 따라 파생되는 위험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촛불 집회중이던 시민들에게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2014년 미국 퍼거슨시에서도 퍼거슨 2주기 추모집회에서 차량 1대가 수십명의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우리 촛불집회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회중에는 참가한 대중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에 쏠려 있어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사고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집회 종료후에도 무대시설은 운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협이 된다. 무대시설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 운전자와 해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통제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며 사고위험도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집회 주최자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군중들이 폭발적으로 모이는 집회장소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대 주변에 교통 통제선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 혹시 모를 차량 돌진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무대 시설물 설치와 해체 소요시까지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 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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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14
  • [기고] 자전거도 ‘차’ 입니다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 요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건강과 취미생활을 책임지는 수단이 됐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전거로 건강삼아 출·퇴근 하거나 자전거 동호회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이렇게 4항목을 ‘차’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가 ‘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상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으며 보다 쉽게 사고를 처리 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의 경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의 위험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을까?   먼저 만약을 대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전용도로 없이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조2항(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가 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는 것이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앞으로 자전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바람직한 자전거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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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13
  • [기고]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하세요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 지난 2월4일 입춘을 맞이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인파가 많아지고 야외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애완견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반려견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는 흔히 도로에서 로드 킬을 당한 동물들을 많이 목격하거나, 로드 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의 급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거나 기사로 많이 접했다.   또한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무엇일까?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켰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는 사회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뜻한다.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또한 앞서 언급한 업무와 같아 주인에게 주의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주인에게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 경찰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를 명시해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반려견이 혼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면 소방과 협력해 반려견을 구조하거나 주인에게 인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거롭고 귀찮더라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는 것이다.   자동차에 안전띠가 생명 띠 이듯이, 목줄이 반려견과 타인의 신체에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줄이다.   그런 생명줄로 반려견과 안전한 동행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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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10
  • [기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
    [동해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승엽 경감]경찰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을 목표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고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주민·사회단체·기업·언론 등 모든 구성원이 치안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로서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해부터 동해시 시니어클럽, 동해시와 협업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은 금융기관 365코너에 배치해 보이스피싱 및 현금입출금기 절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뱅크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장연합회와 ‘치안 코디네이터’ 운영 협약을 맺고 치안과 관련한 통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주 협력방범의 날을 운영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재향전의경 안심순찰대, 월남참전자회 순찰대 등 협력단체와 여성안심 귀갓길 주변 합동순찰을 하고 있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스토리텔링 문안순찰’을 실시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방범시설물 설치, 민원 해결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성원과의 다양한 협력활동으로 지난해 절도 발생률이 39.2%나 감소되고 5대 범죄 검거율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동해경찰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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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기고] 착한운전마일리지 선택이 아닌 필수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박찬숙 순경] 평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을 위반하게 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특히 처분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자가 됐을 때, 면허벌점을 감경할 수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일 경우 마일리지 10점이 적립이 된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일시 10점 적립이 계속되면서, 적립된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면허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고,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 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이름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http://www.efine.go.kr” 접속해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전면허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이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하루 빨리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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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기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 필요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희도 경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SPO)이 학교에 진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손가정 증가와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 및 사회의 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라는 미온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가정과, 학교, 경찰에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이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자녀가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지,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는지 등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행동을 보일 때는 일단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상담과 신고는 117전화, #0117 문자메시지 전송, 117CHAT 앱 이용도 가능해서 쉽게 비대면으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하다.   가정과 사회의 진심어린 관심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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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기고] 109년 전의 3월 8일과, 2017년의 3월 8일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9년전,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 참정권 요구 운동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1908년 당시만 해도 미국 여성들은 참정권의 기본인 투표권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19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공무원 시험 및 임용고시에서도 여성의 합격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 중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넘어서면서, 바야흐로 여초시대에 돌입한 2017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은 109년전의 그 날과는 사뭇 다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여혐(여성혐오)’ 라는 말이 편향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나돌고, 이러한 ‘여혐정서’ 에 편승해 2016년 5월 강남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936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9년전의 3월8일이 참정권과 근로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결과 점진적으로 여성들이 참정권 획득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이라는 외형적인 권익을 신장해 왔다면, 2017년 3월 8일은 오랜 시간동안 어렵게 쌓아온 권익 신장이 무색할 만큼 ‘생존권’ 과 ‘편안할 권리’ 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서 여성들의 ‘생존권’ 과 ‘편안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반복적으로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근접, 밀착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신고통합시스템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의 연락처(가족 포함 최대3개) 등록,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 출동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대여해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 연결 ▲CCTV설치 ▲피해자 신원정보 변경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마련했다.   109번째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날 여성들에게 109년 전과 다른 양상의 ‘중대한 과제’ 가 있음을 인식하고, 여성의 외형적인 권익 신장에 걸맞지 않게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생존권’ 과 ‘편안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가 우리 경찰의 양 어깨 위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며, 우리 지역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하나 하나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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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
  • [기고] 개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악순환 ‘주‧정차 위반’
      [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이승민 순경] 교통은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를 이용해 사람이 오가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말한다. 교통소통은 몸 속 혈류와 같아서 끊기거나 막히는 일이 없이 흘러야하고 어느 한 곳이 막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바로 주‧정차 위반이다.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에서는 15년도에만 14년도보다 4만 건 늘어 273만 건이 단속됐고 과태료만 1107억 원이나 된다.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선 교통소통을 일시적으로 혹은 장시간 마비시키는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불편사항은 경찰과 지자체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통행자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주·정차 위반 행태가 만연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개인의 이기심으로 생긴 교통 불편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한다.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알아보면 정차는 5분 이하의 시간동안 차량이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을 초과하는 때부터 주차로 볼 수 있다.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량은 일반 구역에선 4만원 보호 구역에선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차량은 각 5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보호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등을 말한다.   덧붙여 이 위반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어 연속으로 단속되게 되면 위 과태료에 1만원씩 가산된다. 다음으로 차선의 형태와 색을 통해 해당 구역에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황색복선(2중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며 황색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황색점선은 주차는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정차는 언제나 허용되는 구역이다.   마지막으로 흰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이니 과태료 걱정 없이 주·정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탄력적 허용은 주‧정차 단속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에 표시된 허용 시간동안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작은 팁을 알려준다면 운영 중인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지역이 단속지역임을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라는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인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는 적어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무슨 차를 이따위로 세워놨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이기심을 조금만 배제하고 서로를 위해 규칙을 지킨다면 서로서로의 불편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한 교통소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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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8
  • [기고] 반칙 이제는 그만!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 다른 사람의 반칙행위로 불쾌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반칙을 하는 것일까?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정직하게 또는 편법을 사용하며 경쟁을 해왔고, 그 편법의 편리함에 속아 반칙을 하게 됐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과, 나 하나쯤 이야.. 라는 생각이 문제인거 같다.   하지만 반칙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사회공동체 규범을 무너트려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준다.   여러 가지 반칙 행위들이 있지만, 경찰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반칙’을 정했다.   ‘3대 반칙’ 이란 첫째, 생활반칙으로 국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이 있다.   둘째, 교통반칙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난폭, 보복, 얌체 운전 등이 있다.   셋째, 사이버반칙으로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인터넷 사기,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행위 단속 기간을 정해, 다양한 반칙 행위를 적극 단속해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찰과, 국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 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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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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