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실시간뉴스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동행, 치매를 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원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봄철 치매어르신 실종사고가 도시, 농촌 등 지역에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도 이웃마을에서 실종된 치매어르신이 우리 마을에서 배회하다 야산에서의 낙석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매노인 실종․가출신고는 약 8,00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치매어르신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돌출 행동으로 실종신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경우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어르신 실종신고가 있을 때 조기 대처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GPS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해 실종됐을 때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문사전등록제」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나 주변에서는 치매어르신의 최근 모습과 의상을 확인하고 치매어르신 옷가지에 인식표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 밖에 가족 중 치매어르신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얼굴도 알 수 있게 해 평소에도 이웃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치매어르신들은 지난 시절 경제적으로 고생하셨던 우리들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이시다. 치매를 의학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어르신을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관심있게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난 13일 정선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2017 치매극복 전국 걷기대회」 행사가 개최됐다. 우리 주변의 치매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 기고
    2017-05-18
  • [기고] 가정폭력 대물림 하실 건가요?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마침 올해 5월엔 연휴가 길게 있어, 1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가정의 달의 의미를 ‘쉬는 달’ 정도로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경찰은 항상 거안사위(居安思危) 의 자세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가정이 평안하면 공동체가 평안하고 사회와 나라가 평안하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가정이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불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찰은 2015년 2월 여청수사팀을 출범 시키는 등 가정폭력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에 의하면, 부부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가족 및 친척 12.1%, 이웃 및 친구 10.3%에 비해 경찰 1.7%, 여성긴급전화 0.6%로 나타나고 있어 공권력에 의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적 네트워크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 41.2%, ‘집안일이 알려지면 창비해서’ 가 29.6%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 가정폭력을 사건화 하려하기보다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사적 네트워크로 문제를 축소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반복성, 습관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며, 공권력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여청수사팀이 출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 결과 재범률은 2014년 11.1%에서 2015년 4.9%, 2016년 3.8%로 급감했으며 국민안전처가 시행한 2016년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안전 체감도는 2016년 3월 50.5%가 ‘안전하다’ 고 답했으나 2017년 3월엔 1년 전에 비해 6.2% 상승한 56.7%가 ‘안전하다’ 라고 응답했다.   결국 경찰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대응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은 긴급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조치 할 수 있고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할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행위자에 대해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조치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다.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서 ‘폭력의 대물림’을 막고,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경찰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5-10
  • [기고] 우리 시대의 효자상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경감]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 17회까지 행한 뒤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어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확대되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핵가족화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보건 위생의 발달과 사망률의 감소 등이 손꼽힌다. 게다가 급속도로 사회가 변동하면서 노인 독거가구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어느 시점부터인가 가족의 대화가 단절되고 끈끈한 유대도 사라져 가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예전 같지만은 못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으로 인해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가족과 친족집단이 해체되고, 이러한 미풍양속은 자취를 감추었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외로움과 빈곤에 시달리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노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해방, 6.25전쟁, 보릿고개, 산업화 등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후손들을 위해 오늘의 풍요를 일궈낸 분들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들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며 효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사람은 교육의 산물이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이를 본 자식이 내게 효도하는 법이다. 춘천에 효자동이란 동네가 있다. 이 동네를 지나면서 효자상이 있어 그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효자 반희언은 부친이 임진왜란때 전사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고 묘막에서 3년간 시묘를 마치고 돌아오니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돼 있었다.   차도가 없어 근심에 차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에 가면 시체 3구가 있는데, 그 중 가운데 머리를 가져와 고아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희언은 산신령의 말대로 행했더니 어머님의 병이 씻으듯이 나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 그 머리는 산삼이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94세 되던 겨울에 병세가 다시 악화돼 ”딸기나 먹어봤으면“하는 어머님의 소원을 듣고 산야를 뒤져 딸기를 구해드리기도 했다. 이러한 반희언의 효행이 널리 퍼지자 선조 41년 나라의 표창을 받고 지방 유림들이 효자문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2년 전 발간된 ‘부모가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란 책 제목이 떠오른다. 이 책은 너무도 가까이 계시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부족한 우리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가까이 느끼고,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따뜻한 효행 안내서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행동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엄마가 한 밥 정말 맛있다.” 등등. ‘어린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명언이 있다.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5-10
  • [기고] 실종아동 없는 세상을 꿈꾸며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경감] 향긋한 꽃내음과 신록의 푸름으로 눈이부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으로 행복함이 가득 넘쳐야 할 5월이지만, 가족단위 외출이 많아 아동(8세미만) 실종사건이 다른 달보다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5월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242건으로 월평균 160건의 1.5배가 넘었다.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아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아이 2명을 둔 부모로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실종아동을 예방하려면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실종아동 예방 및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앰버경보, 코드아담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성명·생년월일, 지문정보, 얼굴사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앰버경보는 납치·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정보를 전광판,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코드아담제는 다중이용시설내 실종신고 접수시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이런 제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5월이 됐으면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5-01
  • [기고] 농산물 절도,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선경찰서 여량파출소 김남오 경위]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농촌지역 곳곳에는 드릅, 곰취 등 산나물 재배 및 출하를 위한 농민들의 일손이 분주해 지고 있다.   이틈을 노린 관광객, 등산객, 농민을 가장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한적한 지역에서 드릅 등 농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농촌지역 파출소에서는 수시 농산물 절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일제히 방범진단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 예방순찰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 스스로 주변을 잘 살펴 수상 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신고나 인근 파출소에 신고 할 것이며 농민 스스로 자신이 가꾼 농산물을 지키는 자구책도 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농민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나 농협 등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힘들게 가꾼 농산물 절도로 허탈해 하는 농민을 위한 대책으로 마을 입구 및 절도가 예상되는 장소에 경고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대책도 요구 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4-28
  • [기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아시나요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 안현국] 여성이나 힘이 약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혹은 성범죄 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미리 확인해두고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서비스이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위험요소를 쉽게 알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열람방법은 사용자인증(휴대폰,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I-PIN)을 거친 후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하며 지도 또는 조건검색으로 전국 시도·시군구·읍면동별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성범죄 인터넷 공개대상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닌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중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 공개된다.   또한,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 등에서 ‘성범죄자 알림e’ 어플를 다운받아 설치 후 인터넷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간편해졌고,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도 있어 현위치 기준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게 됐다. 단,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 알림e' 서비스로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 보자.  
    • 오피니언
    • 기고
    2017-04-21
  • [기고] ‘아동학대’ 예방, 관심이 필요하다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가 가장 많고, 방임 33.3%, 심리적 학대 13.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실태조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81.8%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가족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설사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이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라는 식으로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족간 폭력에 대해 가족의 일이라며 무관심으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 등을 각자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치부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를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더 큰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부모․교사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더불어 주변의 이웃들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보살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4-19
  • [기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가정폭력 근절되어야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희도 경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성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 가족 간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협박, 정서적 학대, 비난, 고립, 위협, 경제적 학대, 남성적 특권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사회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고, 세대 간 전이되어 또 다른 폭력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가정폭력을 남의 가정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원인이 주로 알코올중독, 의처증, 경제문제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가정폭력은 사회문제와 직결되므로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감추려하지 말고 적극적인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다.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정폭력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4-17
  • [기고] 봄 행락철 해빙기, 블랙아이스 미끄럼주의!
      [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하예지 순경] 어느덧 겨울이 가고 평균 를 웃도는 새봄이 찾아왔다. 봄이 찾아옴과 동시에 봄맞이관광객들이 정선을 방문하고 있다.   정선을 찾는 관광객은 해빙기 블랙아이스 미끄럼 및 봄철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4월에는 블랙아이스 등 안전운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블랙아이스(Black Ice)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이나 습기가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이스는 눈과 먼지 등이 엉겨붙어 얼음이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색깔과 비슷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 위에 뿌린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게 되면 도로 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잦아진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새벽과 이른아침 시간에 많이 나타난다. 통행량이 적은 길에 수분이 얼어 생기기 때문에 평소 날씨와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늘진 장소나 햇빛이 닿지 않아 주변보다 낮은 온도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는 특히 유의해 운전해야 한다.   피해가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블랙아이스에 들어섰다면, 급브레이크나 핸들을 돌리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운전대의 방향을 돌려야 차가 전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은 깊게 한 번에 밟지 않고 2~3차례 나누어 밟는 것이 좋으며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지 말고 적절히 구동력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블랙아이스 현상은 커브길이 많은 정선에서는 특히 더 유의해야 한다.   커브길에서의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 비해 사고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 따라서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줄이고 서행해야 한다.   봄철 관광으로 마음이 들떠 가속페달을 밟다가는 블랙아이스를 만날 수도 있으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봄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4-02
  • 바퀴달린 신발, 힐리스에 대한 우려
    ▲ 홍성일 순경(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기고=홍성일 순경(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힐리스란 신발 밑창에 바퀴가 달려있어 평소에는 일반 운동화처럼 신고 다니다가 원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처럼 빠르게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는 바퀴달린 운동화를 말한다.   2003년도에 가수 세븐이 힐리스를 신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누렸던 힐리스는 당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보호원은 안전경보를 내렸고, 힐리스는 2년도 안 돼 시장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다시 인기를 누리면서 과거의 힐리스 세대들에게는 추억의 운동화로,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운동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힐리스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소비 심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학업이나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야외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활동성을 길렀으면 하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이다. 어린이들이 장소 불문하고 신고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매끈한 바닥에 속력을 내기가 수월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실내에서 달리면서 많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팔트 도로에선 시속 4~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바닥이 매끄러운 곳에서는 두 배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상품진열대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동거리가 짧아 멈추더라도 몸이 앞으로 쏠려 사고위험이 높은데, 대부분 안전모 등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면 골절은 물론 자칫 잘못하면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뒤꿈치를 땅에 먼저 닿지 않고 신발 앞쪽이나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기 때문에 성장기 걸음걸이 습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신의 아이가 바퀴달린 신발 힐리스를 신고 다닌다면 안전을 위해 때와 장소에 맞게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03-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