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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사전등록으로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 16일부터 부모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의 지문, 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사전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장애인시설, 행사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찾아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실종아동, 치매, 장애인을 발견해 보호하고 있을 시 사전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전등록대상은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폐기한다.   사전등록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소중한 나의 아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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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28
  • [기고] 준법집회, 선진집회문화의 초석입니다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권선우 경장]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주최측 추산 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부터 오십 명 남짓 모인 작은 집회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린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이뤄진 촛불 집회이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군중심리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외신에서는 ‘평화로운 촛불의 힘으로 이룬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촛불집회를 노벨평화상 추천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단체나 특정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 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고, 신호를 지키는 질서 있는 행진 그리고 집회 참여자와 경찰 상호간 배려가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집회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의견이 다른 집단간 가열된 분위기로 인해 집회가 불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로운 집회문화가 자칫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불법·폭력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순간에도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집회문화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준법집회를 통해 이러한 평화집회 문화가 계속 유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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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28
  • [기고] 인형 뽑기 즐길 정도로만 하세요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요즘 길을 걷다보면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인형 뽑기 방이다.   몇 년 전만해도 흔히 보이지 않던 시설인데, 갑자기 많이 늘어난 탓에 본인도 궁금해서 출입을 해본 적이 있다.   출입하는 사람들은 보면 인형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적은 투자로도 단기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인형 뽑기를 즐긴다고 한다.   계속되는 경쟁사회 속에 지친 현대인들의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뽑기 방은 1,433곳으로 집계 되어있다. 지난 해 11월(500곳)보다 2.8배 늘어난 것이고, 지난 해 2월보다 68배나 증가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뽑기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인형이 잘 뽑히지 않자 인형 퇴 출구에 몸을 집어넣어 인형을 훔쳐 절도로 입건되기도 하고, 술에 만취한 여성이 기계 안으로 기어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갇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 되었지만 망을 본 친구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실제로 본인은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만원을 쓰고도 인형이 뽑히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기계를 발로 차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해 체포한 경험도 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500여 곳 뽑기 방 중 무작위 144곳을 조사해 위반업소 101곳을 적발하였다.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는 12곳으로 등급 분류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변조한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평균적으로 30번 시도해야 1번 뽑을 수 있도록 기계에 확률 조작을 해둔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연에 의해 승부가 나는 도박과 차이가 없다.   재미로 하는 게임이지만 문제는 중독성이다. 한번만 더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 소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해 모두 탕진하게 된다, 이는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 될 우려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인형 뽑기,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 적당히 즐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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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27
  • [기고] 차량 이동 요청 전, 한번 더 확인합시다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봄을 맞아 바쁜 곳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해마다 봄철 무렵엔 이사철을 맞아 이사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 차량 이동조치를 원한다는 신고와, 상춘객들이 끌고 나온 차량이 주차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다.   신고자들의 불편함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차량이동조치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차량이동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동조치 대상차량의 차주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따라서 차량이동조치를 위한 차적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첫 번째 예외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며, 두 번째 예외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를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다. 세 번째 예외로 도로교통법 32조, 33조 위반, 즉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다.   즉 차적조회가 가능한 요건은 이동을 요하는 차량이 도로상 주차되어 있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해야 하며, 주정차 금지장소(▲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 주차된 차량이어야 조회가 가능해 이동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이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신고는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엔 자동차관리법 26조와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를 강제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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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 [기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감속운행 하세요
      [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홍성일 순경] 2007년 9월 하이패스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처음 시행 된 2007년도는 15.1%의 이용률(전체 톨게이트 통과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 비율)을 보였고, 현재는 올해 2월말 기준으로 76.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이 보편화 됐지만, 하이패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이용객은 많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 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 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 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요금 정산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차로에서 매년 마흔 건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모두 198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요금소에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들이다.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측면과의 여유간격이 좁게 느껴지고, 측벽에 부딪히는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톨게이트 진입 후 하이패스 단말기 수신 오류로 경보음이 울린다면 당황해 차량을 급제동하지 말고, 계속해 운행을 해야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 따르던 차량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크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섰다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통과한 뒤 추후 후불처리하면 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규정 속도 등 이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이용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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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22
  • [기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김성은 경위] “우리아이가 오래전부터 카톡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이 커질까봐 저만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학기가 되면서 정서적 학교폭력(언어‧사이버 등) 을 상담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학년이 바뀐 아이들은 주변 친구들에 대한 탐색을 한 후 개학 후 1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힘, 체격, 소문등을 통해 학생들끼리의 “서열”이 정해져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 오해가 발생되는 건 자연스런 일이지만, 학기초 생긴 갈등과 다툼이 자칫 폭행과 따돌림으로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폭력(12.2%)보다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의 발생 비율이 높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신체적 폭력보다 학부모‧교사가 발견하기 힘든 정서적 폭력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먼저 학기초 자녀의 적응을 돕고, 친구 관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평소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평소 대화가 없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도 말을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녀의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스마트폰‧컴퓨토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내용을 캡쳐‧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험담이나 악성소문 등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러한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설마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문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나와 통하거나 배려해주는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좋다.   특히 험담이나 소문의 진우너지인 친구에게 가서 따지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소문을 부풀리고, 소문을 퍼뜨린 학생으로 하여금 악의적 소문을 더 퍼뜨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져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즉시 117(전화, APP)로 상담과 신고를 해보자.   각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이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피해학생은 적극 보호해 줄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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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3-21
  • [기고] 가짜뉴스,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천곡지구대 정재하 순경]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 40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비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재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 ‘조선인이 폭동을 조장하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다’ 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최소 6,000명, 최대 2만명에 이르는 재일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가짜뉴스’ 가 불러온 참화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위와 같은 대참사의 유력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극화 된 사회일수록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욱 우려스럽다.   양극화 된 사회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극단적인 흑백논리식 해석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토양이 가짜뉴스를 성행케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조장하며 양극화를 더욱 조장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가짜뉴스를 3대반칙 행위 중 ‘사이버반칙’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경찰은 가짜뉴스를 철저히 단속해, 가짜뉴스가 없는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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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7
  • [기고] 셉테드(CPTED) 사업, 농촌지역 범죄예방의 지름길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안현국] 최근 농촌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공·폐가나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주변 곳곳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강화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경찰 혼자만의 치안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최근 경찰과 지자체는 범죄위험이 있는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준다.   또한,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고 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셉테드는 도시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적용되어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범죄발생 요인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치안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정선군은 지난해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고 마을 곳곳에 벽화사업 및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경찰서도 군청과 협조하여 금년 3월 현재까지 방범용 CCTV 153개소 297대, 스마트가로등 총 20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빛을 이용한 신개념 셉테드인 로고젝터(LED조명장치)를 정선5일장터에 2대를 설치 운용하며, 추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제는 경찰,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하여 기존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된 셉테드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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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7
  • [기고] 예비적 살인행위, 도로 위 적재물 추락, 당신은 안녕한가?
     [정선경찰서 고한파출소 김성욱 순경] 최근 관내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 경찰관에 의하면 “주류운반차량에서 주류가 도로위에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크다, 빨리와달라”해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니 도로위에 맥주병이 나뒹굴고 이로인한 교통정체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라고 한다.   이렇듯이 도로 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39조 ‘적재물추락방지위반’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영상들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봐야하는가?   이제 위 적재물추락과 관련해 새롭게 변하는 사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포함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17년 12월 3일 시행되고(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규정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 2017년 6월 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기존의 공익 신고로 인해 위반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법집행의 불합리함을 개선, 빈번한 법규위반 행위 중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5개 항목이 과태료 항목에 추가 그 5개 항목중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 신설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된 사안에 대해 1차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2차는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과태료 500만원 및 영업정지 3개월 등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허나 적재물추락하는 위반차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적재물을 초과해 실는 차량들을 이 부지기수이다. 아무리 법률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 및 담당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만큼 위 위반차량들에 대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힘든 것이 실정이다.   그렇기에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가 경찰관이 되어 경찰청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블랙박스영상제보를 통해 점차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나아간다면 이러한 도로위의 예비적살인행위인 적재물추락 사항을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여러분의 작은 관심하나하나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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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6
  • [기고] 교통안전 핵심은 ‘역지사지’의 배려 마음
    [동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재홍 경위] 앞만 보고 달려 나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상당수의 차량들이 뒤따르는 차량이 바쁘든지 말든지 앞만 보고 달린다.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나 시가지 간선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숙된 교통문화를 가진 독일 등 나라에서는 추월차로(1차로)를 주행하다 뒤따르는 차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행차로(2차로)로 비켜서 양보해 주고 횡단보도 앞에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쉬운 우리의 교통 현주소다.   교통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경찰에선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홍보 실시와 아울러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얌체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해 오는 5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으로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의 전통에는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 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태를 성찰 해볼 것을 권유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고사성어가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서로서로가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기르는 것이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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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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